최근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계약은 시민(citizenship)의 권리와 책임이라 정의할 수도, 개인과 제도 간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틀이라 칭해도 좋을 것이다. 뭉뚱그려 얘기하자면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 제도와 함께 가치, 정의 개념 등의 총합쯤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왜?
1.
고숙련·고임금 노동자나 저임금·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중숙련·중임금 노동자 수는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년간 22개국에서 실질임금은 불과 0.7% 증가했다. 노동시장은 더욱 유연해졌고, 개별 노동자의 책임은 더욱 커졌다.
2.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기술 변화로 인해 통신, 의류 등 재량재 가격은 하락하고 품질은 개선되어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켰다. 반면 주거, 의료, 교육과 같은 기본재에 대한 지출 비중은 크게 늘었다. 특히 주거비용은 대다수 국가에서 전체 소비지출의 4분의 1 이상이다.
3.
저축자 관점에서 보자면, 퇴직 이후 기대생존연수는 평균 20년이다. 그러나 공적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10년이다. 절반 이상의 개인은 퇴직 이후를 대비한 저축을 못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은 퇴직저축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늘어난 퇴직기간과 공적 및 기업저축의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선 가계의 저축이 증가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특징적인 점은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지난 20년간 시장을 보완하는 제도들의 역할이 크게 줄고,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한편,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지출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법률이나 사회적 안전망뿐 아니라 기업·노동자 간 이뤄지는 다양한 관행과 이해조정 장치들을 포괄한다.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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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00300055&code=990399&s_code=ao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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