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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기간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집의 경우에는 지분으로 나눠 공유하기도 하지만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집을 공유하는 건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집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상대방에게는 그 지분만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집이 여러 채라면 어떤 집은 남편이, 어떤 집은 부인이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에도 앞으로 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집을 차지하기 위해 다툼이 발생할 순 있다.
결혼기간이 짦을 경우,
결혼기간이 짧으면 집을 마련한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봐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혼기간이 길 경우,
결혼기간이 긴 경우라면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 마련한 집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결혼기간에 집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결혼 후 집값이 올랐다면 그 상승분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515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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