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3) 썸네일형 리스트형 [Money]개인연금,연금제축계좌로 세액공제받는 계산방법_2 결정세액 계산하는 방법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기부금,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환급받을 수 있다! 없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확인가능 기납부세금 > 결정세액 -> 환급 기납부세금 추가납부 ※미리 납부했던 세금(원청징수세금) 결제 = 기납부세금 (72) 결정세액, (74)기납부세액, (76)차감징수세액, 이 세가지 중요. (76)차감징수액이 이번 연말정산 결과. 월 급여를 통해서 추가로 환급받는 금액 = 마이너스(-) 금액 부담할 금액 = 플러스(+) 금액 (72)결정세액, 연말정산을 통하여 실질작으로 근로자분들이 국세청에 부담하거나 부담할 세금의 총액. (7.. [ETC]개인연금 선택을 위한 기초 이해_1 for 노후준비 개인연금 :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세제적격 연금 : 납입 시 세액공제, 저죽할 때 돈을 돌려받을 것인지(새액공제) 세지비적격연금 : 수령 시 비과세, 연금을 받을 대 세금을 안낸 것인지(비과세) ex)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판매 제품 참조. 직작인들은 적격을 선호하는 편 세제비적격 상품은 연금 납입 기간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10년 이상 해당 상품을 유지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결국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세제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어떤 상품들이 세제적격에 포함될까. 현재는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면 세제적격 상품으로 보면 된다.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상품 중 무엇부터 준비.. [Video]초고령사회 한국 그리고 노후준비 가족의 형태의 변화 한국은 1인가구의 증가 초고령화 사회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변화 1~2인 가구가 주를 이루면서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는 홈코노미도 흔한 일이 됐다. 식음료 배달은 물론 홈트레이닝, 홈뷰티, 홈카페 용품 등의 소비가 늘었다. 음식의 변화 품 업계의 경우 간편식 시장이 확대됐고, 유통채널에서도 이마트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변화가 있었다. 게다가 앞으로도 신생아나 청소년 등이 주소비층이거나 전통적인 식품들의 경우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거주의 변화 셰어하우스의 근간인 ‘공동주거(Co-housing)’라는 개념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나왔다. 1960년대 후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혁명 운동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 북유럽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