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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Money]개인연금,연금제축계좌로 세액공제받는 계산방법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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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계산하는 방법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기부금,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환급받을 수 있다! 없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확인가능

기납부세금 >  결정세액 -> 환급
기납부세금 <  결정세액 -> 추가납부

※미리 납부했던 세금(원청징수세금) 결제 = 기납부세금

 

(72) 결정세액, (74)기납부세액, (76)차감징수세액, 이 세가지 중요.

(76)차감징수액이 이번 연말정산 결과.

월 급여를 통해서 추가로

환급받는 금액 = 마이너스(-) 금액
부담할 금액 = 플러스(+) 금액

 

(72)결정세액, 연말정산을 통하여 실질작으로 근로자분들이 국세청에 부담하거나 부담할 세금의 총액. (72)결정세액이 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인 경우, 2019년도에 부담한 세금 자체가 없음.

(74)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이미 납부한 세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급여에서 차감한 세금을 의미.

 

중요포인트 결정세액이 0일 경우

즉, 내가 낼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액을 줄여주는 것 인데. 결정된 세금이 0이니 줄일 세금이 없다는 말. 낼 세금이 없으니, 구지 세액공제때문에 개인연금을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말.
결국,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나의 산출세액이나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됨.



세액을 공제받는 방법

결정된 세금을 0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내야 0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44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내가 납입한 금액) x 16.5% = 44만원
역으로 계산하면 44만원 / 16.5% = 267만원

연 267만원까지만 납부를 하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는 방법

https://blog.ibk.co.kr/2600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iT1gHPjBB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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