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세제적격 연금 : 납입 시 세액공제, 저죽할 때 돈을 돌려받을 것인지(새액공제)
세지비적격연금 : 수령 시 비과세, 연금을 받을 대 세금을 안낸 것인지(비과세) ex)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판매 제품
참조. 직작인들은 적격을 선호하는 편
세제비적격 상품은 연금 납입 기간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10년 이상 해당 상품을 유지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결국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세제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어떤 상품들이 세제적격에 포함될까.
현재는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면 세제적격 상품으로 보면 된다.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상품 중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 정답은 없지만 세제적격 상품을 먼저 활용하길 추천한다. 매년 세액공제(최대 16.5%)로 돌려받는 금액을 수익금의 개념으로 본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만큼 연금저축이나 IRP를 납입하고, 더 여유가 된다면 연금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기 때문에 매달 34만 원 정도를 납입하면 된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연말정산 때 66만 원을 돌려받게 되고,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52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2018년 세제 개편으로 연소득이 1억2000만 원이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는 이들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 원으로 줄었다. 400만 원에 맞춰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면 연금저축은 300만 원으로 줄이고 IRP에 넣는 돈을 늘리면 된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828/108800696/1
연금 선택 :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
개인연금은 최소 10년을 봐야하는 상품(이자+ 복지효과 고려)
적격상품의 경우 3가지로 분류
1. 보헝상품
2. 신탁상품
3. 펀드상품
특징
보험상품
-'원금 지급형' 상품으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가능
신탁상품
- 원금지급형 상품으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가능 (단, 2018년 이후 신규 판매 중단된 상태)
펀드상품
- 다양한 자산으로 투자 및 배분이 가능하며,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
- '자유적립' 및 '중도인출등'이 가능
다시말해,
판매 중단 상품 신탁을 제외하면 보험과 펀드 상품 2가지중 선택.
원리금 지급이냐 투자냐의 특징 차이.
가장중요한 포인트 내가 가입한 상품이 얼마나의 수익률(3년/5년/7년/10년) 혹은 수수료율(3년/5년/7년/10년) 확인 필요
"금융감동원에 '통합연금포털'에 검색해서 들어가면 'GNB(상단 연짙은 파란색으로 가로막대) '연금상품 비교공시' > 연금저축 비교공시를 통해서 현쟁 운용중인 상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가능.
그럼 이미 가입한 사람도 변경 가능?
YES,
상품 간 또는 금육기관 간 이전을 자유롭게 가능 (단, 비적격개인연금인 비과세 상품은 불가능) 연금저축비교공시에 공시되는 적격상품만 이전이 가능
연
내는 만큼 다 세액공제는 받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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