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Money]개인연금,연금제축계좌로 세액공제받는 계산방법_2 결정세액 계산하는 방법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기부금,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환급받을 수 있다! 없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확인가능 기납부세금 > 결정세액 -> 환급 기납부세금 추가납부 ※미리 납부했던 세금(원청징수세금) 결제 = 기납부세금 (72) 결정세액, (74)기납부세액, (76)차감징수세액, 이 세가지 중요. (76)차감징수액이 이번 연말정산 결과. 월 급여를 통해서 추가로 환급받는 금액 = 마이너스(-) 금액 부담할 금액 = 플러스(+) 금액 (72)결정세액, 연말정산을 통하여 실질작으로 근로자분들이 국세청에 부담하거나 부담할 세금의 총액.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