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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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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개인연금,연금제축계좌로 세액공제받는 계산방법_2 결정세액 계산하는 방법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기부금,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환급받을 수 있다! 없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확인가능 기납부세금 > 결정세액 -> 환급 기납부세금 추가납부 ※미리 납부했던 세금(원청징수세금) 결제 = 기납부세금 (72) 결정세액, (74)기납부세액, (76)차감징수세액, 이 세가지 중요. (76)차감징수액이 이번 연말정산 결과. 월 급여를 통해서 추가로 환급받는 금액 = 마이너스(-) 금액 부담할 금액 = 플러스(+) 금액 (72)결정세액, 연말정산을 통하여 실질작으로 근로자분들이 국세청에 부담하거나 부담할 세금의 총액. (7..
[ETC]개인연금 선택을 위한 기초 이해_1 for 노후준비 개인연금 :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세제적격 연금 : 납입 시 세액공제, 저죽할 때 돈을 돌려받을 것인지(새액공제) 세지비적격연금 : 수령 시 비과세, 연금을 받을 대 세금을 안낸 것인지(비과세) ex)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판매 제품 참조. 직작인들은 적격을 선호하는 편 세제비적격 상품은 연금 납입 기간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10년 이상 해당 상품을 유지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결국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세제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어떤 상품들이 세제적격에 포함될까. 현재는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면 세제적격 상품으로 보면 된다.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상품 중 무엇부터 준비..